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생애기간 동안 건강한 건축물 유지를 위한 평가와 분석"
안전진단은 구조물이 가지는 총 생애 동안의 내력을 평가 및 유지관리 함으로써, 기존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진단 관련 법령의 구분
구분 | 공사현장 | 완성된 구조물 |
---|---|---|
해당 관련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의 취지 | 공사중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 완공 건축물의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 |
관련 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 정기점검 - 반기 1회 / 연 2회 |
초기점검(초기치 획득) - 준공직전 | 정밀점검 - 최소 4년이내, 이후 등급별 차등 적용 | |
종합보고서의 작성 - 정기 + 초기 취합 | 정밀안전진단 - 최초 11년이내, 이후 등급별 차등 적용 | |
점검의무 주체 | 시공자 | 관리주체 |
점검 후 필요조치 | 종합 보고서의 준공 서류에 포함 제출 | FMS 입력 및 자료등록 |
대상건물 | 1,2종 시설물 10m이상 굴착공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
1,2, 3종 시설물 |
건축물의 1종 시설물, 2종, 3종 시설물 범위
구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3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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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 16층 이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인 기숙사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 m² 이상의 건축물
② 연면적 3만m²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③ 연면적 1만m²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도면적을 포함한다)
|
①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² 이상의 건축물 ②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
철도 및 광역철도역 시설 ③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서 연면적
5천m² 이상(각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④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5m²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①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②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③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④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⑤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⑥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그 밖의 시설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안전진단 구분
※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점검대상
a. 1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b. 2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c. 3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구분
※ 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점검대상
a. 1/2종 시설물
b. 10m이상 굴착공사
c. 폭발물 사용공사
d.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e.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다음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 (높이 10m이상인 것만 해당)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f.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시기
구분 | 점검진단종류 | 해당건축물 | 법정실시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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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실시시기 | 주기 | |||||||
A등급 | B∙C등급 | D∙E등급 | ||||||
시특법 | 정기안전점검 | 1종 | 2종 | 3종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 | 반기에1회 | 1년에 3회 | |
정밀안전점검 | - | 건축물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 | 4년에 1회 | 3년에 1회 | 2년에 1회 | |||
정밀안전진단 | - | -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 6년에 1회 | 5년에 1회 | 4년에 1회 | ||
긴급안전점검 | - | 관리주체 또는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실시 | ||||||
성능평가 | 1종, 2종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 ||||||
내진성능평가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14조 1항에 따른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 ||||||
건진법 | 정기점검 | 1,2종 건축물 해당 |
A.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에 따른 시기 - 구조체공사 초/중/말기 단계에 실시 B.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점검항목과 시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있거나 100m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건설공사로 인한 영향 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높이 10m 이상 천공기 사용 (설치, 해체) - 항타 및 항발기 사용 (설치, 해체) - 타워크레인의 사용 (설치, 해체) 5-2. 가설구조물의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 31m 이상인 비계 (설치, 해체) -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설치, 해체) - 높이 2m 이상 흙막이지보공 (설치, 해체)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설치, 해체)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설치, 해체) 6. 1번 부터 5-2번까지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C. 착수시기와 완료시기 · 준공전 실시 (발주자 승인 하에 준공 후 3개월 이내 실시) ·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영 제 100조4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행정기관의 장,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함. |
관련 프로젝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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