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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생애기간 동안 건강한 건축물 유지를 위한 평가와 분석"

안전진단은 구조물이 가지는 총 생애 동안의 내력을 평가 및 유지관리 함으로써, 기존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진단 관련 법령의 구분
구분 공사현장 완성된 구조물
해당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의 취지 공사중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완공 건축물의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
관련 점검 종류 정기안전점검 정기점검 - 반기 1회 / 연 2회
초기점검(초기치 획득) - 준공직전 정밀점검 - 최소 4년이내, 이후 등급별 차등 적용
종합보고서의 작성 - 정기 + 초기 취합 정밀안전진단 - 최초 11년이내, 이후 등급별 차등 적용
점검의무 주체 시공자 관리주체
점검 후 필요조치 종합 보고서의 준공 서류에 포함 제출 FMS 입력 및 자료등록
대상건물 1,2종 시설물
10m이상 굴착공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1,2, 3종 시설물
건축물의 1종 시설물, 2종, 3종 시설물 범위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인 기숙사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 m²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m²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m²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도면적을 포함한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² 이상의 건축물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
철도 및 광역철도역 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서 연면적
5천m² 이상(각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5m²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구분

  • 점검대상
  • A. 1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B. 2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C. 3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점검 구분

  • 점검대상
  • A. 1/2종 시설물
  • B. 10m이상 굴착공사
  • C. 폭발물 사용공사
  • D.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 E.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다음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 (높이 10m이상인 것만 해당)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 F.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 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시기
구분 점검진단종류 해당건축물 법정실시주기
최초실시시기 주기
A등급 B∙C등급 D∙E등급
시특법 정기안전점검 1종 2종 3종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 반기에1회 1년에 3회
정밀안전점검 - 건축물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 4년에 1회 3년에 1회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 -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6년에 1회 5년에 1회 4년에 1회
긴급안전점검 - 관리주체 또는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실시
성능평가 1종, 2종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내진성능평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14조 1항에 따른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건진법 정기점검 1,2종 건축물 해당 A.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에 따른 시기
- 구조체공사 초/중/말기 단계에 실시

B.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점검항목과 시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있거나 100m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건설공사로 인한 영향 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높이 10m 이상 천공기 사용 (설치, 해체)
- 항타 및 항발기 사용 (설치, 해체)
- 타워크레인의 사용 (설치, 해체)
5-2. 가설구조물의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 31m 이상인 비계 (설치, 해체)
-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설치, 해체)
- 높이 2m 이상 흙막이지보공 (설치, 해체)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설치, 해체)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설치, 해체)
6. 1번 부터 5-2번까지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C. 착수시기와 완료시기
· 준공전 실시 (발주자 승인 하에 준공 후 3개월 이내 실시)
·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영 제 100조4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행정기관의 장,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함.

관련 프로젝트 실적

문래건영아파트 정밀안전점검

YEAR : 2022

산본14단지 매화2아파트 정밀안전점검

YEAR : 2022

KS타워 정기안전점검

YEAR : 2021

포천연천BTL 아이파크 특별정밀안전점검

YEAR : 2022

전주역사 증축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YEAR : 2020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YEAR : 2019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YEAR : 2019

경기도 광주시(신현리504-30) 다세대주택 안전진단

YEAR : 2019

강남 영동프라자 쇼핑센터(서초동1310-5) 정밀안전진단

YEAR : 2019